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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기간이라 함은 아카라라이프에서 판매한 제품 및 그 구성부품에 대하여 무상서비스를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설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자까지로 정한다. (예 : 24.01.02월 구매, 24.05.02 설치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5.05.31까지)
제조사의 사유(제품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만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나 부품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도 다음 항의 경우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충격, 임의 분해 조립, 건전지 교환 잘못, 비밀번호 분실,
현관문의 유격 문제 등
- 설치 미숙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
- 임의로 수리, 개조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지진, 풍수해, 낙뢰 등)
소비자 보호법을 근거로 아카라라이프 도어락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년수를 아래와 같이 내규로 정한다.
디지털도어락은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가장 유사한 항목인 제5항 가전제품으로 분류하여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5년으로 내정하고, 내용년수도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5년으로 정한다.
품질 보증 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사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 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품질 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으로 교환하지 못할 경우 환급하고,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장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을 경우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부품보유기간의 산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만약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 통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아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ㅇ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함이라고 함은 설계, 원자재, 제조과정, 표현상(경고, 지시, 안내 등)의 결함을 포함한다.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
나 알 수 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소멸시효
-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기간 잠복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매한 날짜가 보이게 구매내역을 캡쳐하여 문자 또는 채팅 상담으로 전송
AS센터 유선 접수 시 구매내역 확인 가능한 정보 제공(주문한 사이트, 주문번호, 구매자명, 구매자 연락처 등)
선물을 받거나 개인 간의 거래로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 후 접수
제품과 함께 동봉되었던 설치정보 스티커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문자 또는 채팅 상담으로 전송,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현장에 출동한 기사가 개문 후 해당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유무상 처리
위 스티커에 작성이 누락된 경우, 설치점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설치점으로 연락하여 설치일자 기재한 간이 영수증 사진을 받은 후 해당 사진으로 구매내역을 증빙하여 접수
설치점에게 비용을 이체한 이체내역이나 결제내역을 캡쳐하여 해당 사진으로 구매내역을 증빙하여 접수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설치정보 스티커(원하는 위치에 부착, 보통 건전지 뚜껑 안쪽에 부착함)